출산예정일, 아기 개월수, 이유식·분유량, 예방접종, 성장 백분위수, 육아휴직급여까지.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하세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 기준 네겔레 법칙(LMP + 280일)으로 출산예정일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LMP)에 280일(40주)을 더하는 네겔레 법칙(Naegele's rule)으로 계산합니다. 생리주기가 28일보다 길거나 짧으면 그 차이만큼 보정합니다. 실제 출산일은 예정일 기준 ±2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배란일은 대체로 다음 생리 예정일 14일 전, 즉 마지막 생리 시작일 + 생리주기 − 14일입니다. 정자는 체내에서 최대 5일, 배란된 난자는 약 24시간 생존하므로 배란일 5일 전부터 배란 다음날까지를 가임기로 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생후 4~6개월 사이 시작을 권장합니다. 모유수유아는 생후 6개월 이후, 분유수유아는 4~6개월 사이가 일반적이며, 목을 잘 가누고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등 발달 신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미만은 체중(kg)×150ml, 6개월 이후는 이유식 섭취를 고려해 체중×100~120ml를 하루 총량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하루 수유 횟수로 나눠 1회량을 정합니다. 하루 총량이 1,000ml를 넘으면 양을 늘리기보다 수유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BCG)은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은 출생 직후·1개월·6개월, DTaP·소아마비·Hib·폐렴구균은 생후 2·4·6개월에 기초접종을 시작합니다. 이후 12~18개월 사이 추가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이 이어지며, 정확한 시기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나 소아과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같은 개월수·같은 성별 아기 100명을 줄 세웠을 때 우리 아기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50번째 백분위수가 평균이며, 3번째 미만이나 97번째 초과처럼 양 끝단에 있으면 소아과 진료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국 CDC 2000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 질병관리청 성장도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은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의무 연령이 지나도 키 145cm·체중 36kg 미만이면 부스터시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전벨트 단독 착용보다 안전합니다.
임신주수는 실제 수정일이 아니라 마지막 생리 시작일(LMP)을 0주 0일로 잡고 계산합니다. 총 40주(280일)를 임신 전체 기간으로 보며, 1~13주가 임신 1분기, 14~27주가 2분기, 28주 이후가 3분기입니다.
네, 아기 개월수는 태어난 날을 0개월 0일로 잡고 오늘까지 지난 일수를 계산하는 만 나이 방식입니다. 예방접종·이유식·성장발달 체크는 모두 이 개월수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세는나이가 아닌 만 개월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백일은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어 100일째 되는 날, 돌은 태어난 날로부터 만 1년(365일 또는 366일)이 되는 날입니다. 태어난 날을 포함해서 세는지 여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병원 찾기' 탭에서 위치 정보를 허용하면 네이버지도·구글맵·카카오맵에서 바로 검색 결과를 열어줍니다. 병원 목록·전화번호·진료시간·리뷰는 베이비 계산기가 아니라 연결된 지도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이용하면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평일 야간(밤 11~12시)과 주말·공휴일(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국 152개소가 운영 중이며, '병원 찾기' 탭에서 진료과를 '야간·휴일'로 선택하면 위치 기반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조사 기준 전국 평균 2주 이용료는 일반실 372만원, 특실 543만원입니다. 서울 지역 특실은 평균 810만원, 강남 지역 특실은 평균 1,732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6년 개편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이며, 기존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25% 유보)는 폐지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건강·발달 상태는 반드시 소아과 진료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