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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받는 지원금 총정리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순서 (202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만, 신청해야만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는 곳에 따라 금액 차이도 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로 전국 공통 지원 세 가지를 정리하고, 정부24에 등록된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지 실제 사례로 보여 드립니다.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PC·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그 안에 세 가지를 묶어서 끝내는 것이 가장 덜 놓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 범위가 줄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전국 공통 3대 지원

첫만남이용권2024.1.1 이후 출생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며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 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을 뺀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부모급여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매월 25일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음(복지로 예시: 0세 100만원 − 보육료 58만 4천원 = 41만 6천원)
아동수당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 월 10~13만원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11만원, 특별 지역 12만원). 소득·재산과 무관

첫 1년에 받는 돈, 대략 이 정도

수도권에 사는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 없이 가정에서 키운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시기·지역·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만남이용권 (첫째)200만원
부모급여 (0세, 12개월)1,200만원
아동수당 (수도권, 12개월)120만원
합계약 1,520만원 (둘째 이상이면 첫만남이용권이 100만원 많아 약 1,620만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전국 공통 지원과 별개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출산지원금을 줍니다. 정부24에 등록된 "출산"·"출생" 관련 지원금·장려금 사업이 160건이 넘고(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아래는 총액 기준 사례이며, 대부분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눠 지급합니다.

충북 괴산군첫째 800만원 · 둘째 1,700만원 · 셋째 이상 3,700만원 (만 6세까지 분할, 2026년 출생아부터)
경북 청도군첫째 560만원 · 둘째 1,480만원 · 셋째 이상 2,140만원 (일시금+월 장려금)
충남 홍성군첫째 500만원(일시금) · 둘째 1,000만원 · 셋째 1,500만원 (둘째부터 연 분할)
경기 양평군첫째 5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 1,000만원 (매년 나눠 지급)
전남 담양군첫째 130만원 · 둘째 220만원 · 셋째 1,000만원 (2년 분할)
부산광역시둘째 이후 출생아 100만원

금액만 보고 이사를 결정하면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거주 요건(부모 모두 6개월~2년 이상 거주), 분할 지급 중 전출 시 중단, 신청 기한, 둘째·셋째에 몰린 금액 구조가 흔합니다.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몇 년간 그 지역에 살아야 받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내 지역 사업은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지역별 총정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출산 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로, 기본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쌍둥이·셋째 이상 등은 시·도별 예외 지원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은 대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이고, 본인 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7년에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안)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 등)과 아동기본수당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적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국회 심의 중이라 금액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행 상황은 정책 소식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관련 급여 미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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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정부 개정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지급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첫만남이용권)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