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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급여 총정리 — 2026년 절차·상한액·놓치기 쉬운 것

최종 확인: 2026년 10월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서 손해가 갈립니다. 회사에 알리는 시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 휴직 중 일을 하면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몰라서 급여를 못 받거나 나중에 돌려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24·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현재의 절차와 금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엄마와 아빠 모두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기간30일 이상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음)
사용 기간기본 1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2026년 개편, 세부 요건은 고용24 확인)
급여 지급 대상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공무원·교사 등은 별도 제도)

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 밖에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모를 위한 "육아수당"(150만원)은 2027년 첫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아직 확정 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026년에는 얼마를 받나

개월 수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묶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줬지만(사후지급금), 이 제도는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3개월차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월 하한70만원

상한이 단계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초반 석 달의 금액이 가장 큽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12개월을 연속으로 쓸 때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원12개월 총 2,160만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12개월 총 2,310만원
월 통상임금 400만원12개월 총 2,310만원 (300만원과 같음 — 상한에 걸림)
월 통상임금 300만원, 18개월총 3,27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이 12개월 이어짐)

내 통상임금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통상임금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값이라,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고용24 안내 기준 월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차250만원
3개월차300만원
4개월차350만원
5개월차400만원
6개월차45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와 위 표는 특례 적용 여부가 개인별로 달라, 해당된다면 반드시 고용24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 장려금은 같은 기간에 6+6 특례를 받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아래 참고).

신청 순서: 회사 → 고용보험 → 고용24

1단계. 회사에 휴직 신청 —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사내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됩니다.

2단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급여를 1회차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종이 확인서를 받았다면 2회차부터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3단계.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급여 신청 — 고용24에 로그인해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4단계. 계속 반복 — 휴직 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로 신청을 이어 갑니다. 신청서와 함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네 가지

신청 기한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넘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매달 신청하는 편이 안전
휴직 중 일을 했다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
회사에서 받은 돈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건강보험료·국민연금급여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부과됨(경감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우리 동네에도 있을까

정부 급여와 별개로, 일부 시·군·구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줍니다. 정부24에 등록된 사업 중 제목에 "육아휴직"이 들어간 것은 17건이었고(2026년 10월 기준), 그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월 30만원, 가구당 최대 150만원 (1년 이상 거주, 육아휴직급여 수급 남성)
인천 계양구월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경남 거창군월 30만원, 최대 6개월
전북 군산시월 30만원, 최대 3개월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경남 거제시월 20만원, 최대 3개월
서울 강남구2026.1.1 이후 시작한 휴직 대상, 같은 기간 6+6 특례 대상자는 제외

확인된 사례는 대체로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자녀도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요건으로 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이사 시점과 신청 시기를 미리 맞춰 보세요. 내 지역 사업은 지원금 검색에 "육아휴직"을 입력하거나 지역별 지원금 총정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급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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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정부 개정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안내 · 정부24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