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비용·급여/육아휴직급여
2026년 개편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3단계 상한구조)으로 월별·총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을 쓸 개월 수를 넣으면 월별로 받는 급여와 전체 기간 총액이 계산됩니다. 휴직을 계획할 때 가장 걱정되는 "그동안 생활비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숫자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2026년 개편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하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차마다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한 값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모두 더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값이니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며, 매달 정해진 주기로 신청을 이어 갑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지만 매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각각 쓰거나 일정 요건을 채우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기간과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급여 총정리를 보세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건강·발달 상태나 신청 자격은 병원과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