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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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물품
- 4만원
- 첫째 10만원 · 둘째 10만원 ~ 20만원 · 셋째 50만원분할 지급 · 36개월 동안
- 최대 4만원연 1회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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