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현금
지원 금액4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정보 갱신일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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