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정보 갱신일2026-08-13
경상남도 남해군의 다른 지원사업
- 월 34만원 ~ 56만원매월 지급 · 만 7세미만
- 월 15만원매월 지급
- 첫째 30만원 ~ 300만원 · 둘째 40만원 ~ 400만원 · 셋째 200만원 ~ 1,000만원일시금 · 매월 지급
다른 지역의 임산부 건강·검진·영양
-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 월 50만원매월 지급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