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15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주민행복과/055-860-3848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지원 대상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주민행복과/055-860-3848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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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지원
- 월 34만원 ~ 56만원매월 지급 · 만 7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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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4만원 ~ 56만원매월 지급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0만원 ~ 10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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