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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현금
지원 금액월 34만원 ~ 56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만 7세미만
신청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문의·접수주민행복과/055-860-3633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금액 한눈에 보기

월34만원
월45만원
월56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주민행복과/055-860-3633
정보 갱신일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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