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기타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물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출산육아용품 대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원 유형기타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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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원
- 4만원
- 첫째 10만원 · 둘째 10만원 ~ 20만원 · 셋째 50만원분할 지급 · 36개월 동안
- 최대 4만원연 1회
다른 지역의 육아용품·바우처
- 최대 100만원바우처·포인트
- 바우처·포인트
- 120만원바우처·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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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상 월 9만원매월 지급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