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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정보 갱신일2026-08-07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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