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5-330-4539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지원 대상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55-330-4539
정보 갱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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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 둘째 50만원 ~ 15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첫째 100만원일시금
- 90% 지원
- 월 30만원매월 지급
- 월 10만원매월 지급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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