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성보육과/02-2147-2791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 1,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금액 한눈에 보기
첫째20만원
둘째30만원
지원 금액40만원
셋째50만원
넷째100만원
다섯째 이상20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 여성보육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보육과/02-2147-2791
정보 갱신일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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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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