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현금
지원 금액100만원 ~ 2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100만원
지원 금액20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정보 갱신일2026-08-19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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