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5-330-4539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55-330-4539
정보 갱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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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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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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