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금
지원 금액2만원 ~ 4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정책과/02-3423-6977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10만원
지원 금액40만원
지원 금액5만원
지원 금액2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정책과/02-3423-6977
정보 갱신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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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원바우처·포인트
- 월 3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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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6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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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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