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 지원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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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0만원 · 둘째 10만원 ~ 20만원 · 셋째 50만원분할 지급 · 36개월 동안
- 최대 4만원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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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미만
- 월 5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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