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서비스(돌봄)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돌봄)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주민복지과/061-550-5291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주민복지과/061-550-5291
정보 갱신일2026-01-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다른 지원사업
- 20만원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 100% 지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