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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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만 24세이하바우처·포인트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정보 갱신일2026-04-2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다른 지원사업
- 둘째 이상 월 10만원매월 지급
- 90% 지원
- 첫째 50만원 ~ 200만원 · 둘째 50만원 ~ 300만원 · 셋째 이상 600만원3년 동안
- 현물·물품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