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정보 갱신일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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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상 월 10만원매월 지급
- 90% 지원
- 만 24세이하 · 바우처·포인트
- 첫째 50만원 ~ 200만원 · 둘째 50만원 ~ 300만원 · 셋째 이상 600만원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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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지원
-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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