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정보 갱신일2026-04-2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다른 지원사업
- 둘째 이상 월 10만원매월 지급
- 만 24세이하 · 바우처·포인트
- 첫째 50만원 ~ 200만원 · 둘째 50만원 ~ 300만원 · 셋째 이상 600만원3년 동안
- 현물·물품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