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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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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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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