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정보 갱신일2026-08-13
경기도 구리시의 다른 지원사업
- 최대 10만원
- 5만원연 1회 · 지역화폐·상품권
- 첫째 50만원 · 둘째 30만원 ~ 100만원 · 셋째 60만원 ~ 200만원
- 최대 10만원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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