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현물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1회지역화폐·상품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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