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정보 갱신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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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 4만원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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