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현금
지원 금액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관리과/02-2286-7151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관리과/02-2286-7151
정보 갱신일2026-08-1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다른 지원사업
- 1만원
- 3만원 ~ 4만원연 2회
- 셋째 300만원 · 넷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일시금 · 분할 지급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