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정보 갱신일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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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200만원최대 8회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매월 지급
- 500만원 ~ 700만원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