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정보 갱신일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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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