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500만원 ~ 7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아동보육과/031-729-3559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500만원
지원 금액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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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보육과/031-729-3559
정보 갱신일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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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200만원최대 8회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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