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현금
지원 금액최대 4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문의·접수보건행정과/041-360-604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문의보건행정과/041-360-6042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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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회 · 만 18세이하
- 60만원 ~ 100만원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500만원2회 분할 지급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