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60만원 ~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출생 후 6개월 이내
문의·접수당진시보건소/041-360-6042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금액 한눈에 보기
단태아60만원
다태아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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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 후 6개월 이내
문의당진시보건소/041-360-6042
정보 갱신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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