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기본지원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정보 갱신일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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