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지원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지원 내용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정보 갱신일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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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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