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현금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2회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접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정보 갱신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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