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2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매월 10일까지 신청
문의·접수가족정책과/055-639-4965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 대상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지원제외
출산휴가 및 휴직자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 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매월 10일까지 신청
문의가족정책과/055-639-4965
정보 갱신일2026-08-06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른 지원사업
- 100만원 ~ 150만원
- 첫째 50만원 ~ 100만원 · 둘째 75만원 ~ 30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800만원
- 월 15만원매월 지급
- 5만원연 2회
- 최대 20만원
- 30만원 ~ 100만원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 10만원 ~ 40만원
- 월 26만원 ~ 36만원매월 지급
- 월 28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7,000원 ~ 8만원최대 10회
- 만 12세이하
-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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