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2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문의·접수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문의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정보 갱신일2026-08-03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른 지원사업
- 100만원 ~ 150만원
- 첫째 50만원 ~ 100만원 · 둘째 75만원 ~ 30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800만원
- 월 15만원매월 지급
- 5만원연 2회
- 월 2만원매월 지급
- 30만원 ~ 100만원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 100% 지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