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28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만 18세미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지원 대상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홍성군 · 가정행복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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