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현금
지원 금액20만원 ~ 3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30만원
지원 금액2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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