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1인당 2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정보 갱신일2026-08-1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다른 지원사업
- 90% 지원
- 10만원 ~ 40만원현물·물품
- 300만원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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