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정보 갱신일2026-08-1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다른 지원사업
- 1인당 200만원
- 10만원 ~ 40만원현물·물품
- 300만원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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