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1인당 8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문의·접수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문의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정보 갱신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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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지원
- 최대 2만원
- 셋째 월 10만원매월 지급
- 첫째 100만원 ~ 500만원 · 둘째 200만원 ~ 1,000만원 · 셋째 300만원 ~ 1,500만원5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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