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2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정보 갱신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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