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방문신청 · 익월 10일까지
문의·접수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익월 10일까지
문의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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