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현금
지원 금액4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접수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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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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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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