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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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지원 내용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행복나눔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정보 갱신일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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