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문의·접수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문의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정보 갱신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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