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접수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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