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직접입력 · 매월
문의·접수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매월
문의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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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5,000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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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6만원 ~ 36만원매월 지급
- 월 28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7,000원 ~ 8만원최대 10회
- 만 12세이하
- 90% 지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