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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현금
지원 금액최대 5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신청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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