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조건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정보 갱신일2026-08-13
경기도 과천시의 다른 지원사업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 300만원
- 둘째 월 3만원 · 셋째 월 5만원 · 넷째 이상 월 10만원매월 지급 · 지역화폐·상품권
- 현물·물품
- 20만원지역화폐·상품권
- 월 10만원매월 지급 · 3년 동안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 100% 지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